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는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