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등록절차와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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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 발생

맹견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이 사전 필수 요건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기질평가 등을 거쳐 사육허가 여부 최종 판정

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맹견 30마리에 한해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 운영

맹견사육허가 10월 26일까지 받아야

맹견을 키우려면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육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며,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다만, 다른 품종의 반려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존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계도기간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드린겐애견테마파크) 등에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

무료로 사전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