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라면 이것만은 꼭!!!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으로 1일이라도
지연일수 발생시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이란?
가입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대인, 대물보험(건설 기계 및 사용용 차량: 대인 1, 대인2, 대물)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과태료 부과는?
자가용 자동차: (10일이내)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10일 초과하고 매 1일 초과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최고 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일이내)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10일 초과하고 매 1일 초과마다)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최고 대인 200.000원 대물 100,000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대인1 30,000원, 대인2 30,000원, 대물 5,000원,
(10일 초과하고 매 1일 초과마다) 대인1 8,000원, 대인2 8,000원 대물 2,000원.
최고 대인1 1,000,000원, 대인2 1,000,000원, 대물 300,000원
하루라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의무보험 재가입은 보험 만기일이 지나기 전, 평일에 미리 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시,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직권말소
2022년 6월 8일 이후,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의무보험 가입면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출장(유학), 입영, 교도소 수감,
병원 입원 등의 법적 사유가 있다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번호판 반납후, 가입 면제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 Q&A
1. 차량이 고장나서 바퀴도 망가지는 등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차량 운행이 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차량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기간도 예외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페차를 하려고 페차자에 입고 했는데 입고날짜로 의무보험 해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입고일자가 아닌 폐차일 기준으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입고일부터 폐차일까지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문의)
3. 자동차를 양도하면 바로 의무보험 해지해되 되나요?
안됩니다.
자동차 양도 후,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을 유히하셔야 합니다.
4.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무는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자에게 전속되므로,
상속자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