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 중형택시, 모범·대형 택시, 소형택시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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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택시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라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택시 기본요금, 4년2개월만에 올라

인상안은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적용한다.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기본거리 및 거리‧시간요금도 단축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했다.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택시요금 인상, 모범·대형, 소형·경형 모두 적용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했다.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한다.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