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페티켓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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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펫티켓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를 말하는 에티켓(Etiquette)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페티켓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변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맹견)을 꼭 착용해 주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 자동차 등은 반려견이 위험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많도록 목줄 착용은 기본입니다. .
안전조치 위반 시 1차 위반 때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맹견의 안전조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0~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인식표 착용 필수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록하고,인식표를 착용합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꼭 해주세요. 등록은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이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미등록 적발되면 과태료가 1차 20마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부과합니다.

반겨견의 경우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인식표 미부착했다면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려견 이동할 때 안거나, 이동가방 필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2022년 2월 11일부터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동 가방이 필요합니다.

가방없이 그냥 안고 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머무르면 답답해서 짖을 수 있으니 미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배변봉투 챙기기

외출시에는 배변동투와 물을 꼭 지참하여 대소변을 깔끔학 처리해 주세요.

배변봉투 없이 산책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할 때눈 꼭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반려견이 머물다 간 자리, 배변처리꼭 잊지 마세요.

위반시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반려동물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처벌

지나가다가 귀여운 반려견과 반려묘를 보면 쓰담고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동물에게 원하지 않는 터치는 갑작스럽고 일반적인 공격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동물에게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견주에게 실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반려인이 동물을 학대허가나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볌법행위입니다.

동물학대의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