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평온의 숲은 용인시에서 시립 종합장사시설로
장례 화장 봉안 자연장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장례문화센터이다.
위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평온의술포 77(어비리 1462)
주요시설: 화장시설 나래원(화장로 11기), 봉안시설 평온마루(48,144기), 자연장지 예정원(14,741기), 장례식장(12실)
주차장: 총 654대( 장애인 41면, 경차 33명, 일반 556면, 대형 24면)
나래원(화장장) 이용 및 상담
전화: 031-329-5900~2/ 운영시간: 07:00~16:00
이용대상: 용인시 및 안성시에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관외도 포함
개장유골: 분묘가 용인시 및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분묘 소재
화장 이용시간(07:30~15:30)
1회차 (07:30~09:30, 일반시신), 2회차 (08:30~10:30, 일반시신),
3회차 (09:30~11:30, 일반시신), 4회차(10:30~12:30, 일반시신)
5회차(11:30~13:30, 일반시신), 6회차(12:30~14:30, 일반시신/사산아),
7회차(13:30~14:30, 개장유골), 8회차(14:30~15:30, 개장유골)
화장장 이용료
대인(만 15세 이상): 관내 100,000원, 관외 900,000원
소인(만 15세 미만): 관내 80,000원, 관외 400,000원
사산아: 관내 50,000원, 관외 150,000원
개장유골: 관내 60,000원, 관외 250,000원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용인시 장기 기증자: 무료
국가유공자 배우자, 용인시 병역명문가: 50,000원
이용대상 구분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 가능
임신 4개월(16주) 미만의 사태는 화장 불가
유품소각은 불가합니다.
관(棺)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 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관의 규격이 가로(폭)63cm, 가로(길이)210cm 초과시 화장로에 납관할 수 없어 화장이 불가합니다.
고인의 유품 반입은 화장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절차
1. 예약 e하늘장사종합시스템(http:/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예약
2. 서류접수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작성
3. 운구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으로 진행
4. 고별 마지막으로 故人과 작별인사를 하는 순서
5. 화장 예약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
6. 수골 유골을 인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화장 신청 구비서류
자연사(자택사망):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병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사고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1부
개장유골: 연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묘지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발급)
사산아: 사산증명서 1부
내국인이 국외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 1부(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 번역본 공증필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동의서(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 번역본 공증필요)
평온마루(봉안당) 이용 및 상담
전화: 031-329-5920~2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동본(초본), 고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개장유골의 경우 묘지개장신고필증 1분(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타 봉안시설 이용유골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사용신고필증
부부단 봉안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봉안당 이용대상
관내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화장 후 24시간 이내)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관외주민(봉안당에 한정하여 사용가능, 화장후 24시간 이내)
관외주민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사람
관내·외 개장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지정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하는 때까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사람
이용대상 구분
관내: 용인시 및 안성시 주민(사망 전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관내유공자
① 사망일 전일까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유공자(주민등록 기준)
유골을 화장한 안치하려는 경우
② 사망일 전일까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로 분묘 및 봉안소재지가 관내인 자(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기준)
③ ②항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개장유골(타 시설 화장 시) 및 봉안
고인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관외로 구분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로 구분
이용시간: 08:00 ~ 18:00/동절기(11월 ~ 2월) 08:00~17:00
추모실 이용안내: 08:00~16:00까지 연중무휴 운영
1월1일, 설 명절,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폐쇄
평온마루(봉안당) 이용료
개인단(1구당): 사용료 300,000원(관외 1,000,000원), 관리비 150,000원(관외 300,000원)
부부단(1구당): 사용료 250,000원(관외 750,000원), 관리비 100,000원(관외 200,000원)
부부단 이용 시, 안치예정자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선납
국가유공자: 사용료 무료,관리비 150,000원
국가유공자 배우자(1구당): 개인단 사용료 150,000원 관리비 150,000원/부부단 사용료 125,000원, 관리비 100,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1구당): 개인단 사용료 150,000원 관리비 150,000원/부부단 사용료 125,000원, 관리비 100,000원
시설의 사용원칙
평온마루는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선택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으로 안치
평온마루 시설내 조화는 지정된 위치에만 가능
당일 방문접수(사전예약불가, 안치위치는 접수순에 따라 자동배치)
최초 안치 후 15년 (15년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해당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예정원(자연장지) 이용 방법
전화 031-329-5941
관내 주민의 유골
관외주민의 유골: 지정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
관내·외 개장 및 봉안유골: 지정연고자(부모, 자녀, 배우자) 용인시 6개월 이상 거주
이용기간 및 이용료
자연장지 및 봉안묘: 30년.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부부(2위) 및 가족(4위) : 60년/ 가족(6위) : 80년 연장 가능
예정원은 사용신고 순서에 다라 순차적으로 배정(선택 불가)
사용신고시, 계약된 안치구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선납
구비서류
연고자(대표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고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개장유골의 경우 묘지개장신고필증 1분(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타 봉안시설 이용유골은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사용신고필증
부부단 봉안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자연장지: 잔디장, 수목장, 봉안묘
봉안시설: 최초 30년(개인 및 공동 연장 불가)
봉안묘: 식물로 묘의 형태를 만들고, 석실 내에 봉안함을 안치
총 6,717㎡ (기수 2,190 / 위수 6,572)
부부단(2위형) : 3,031㎡ (기수 1,094 / 위수 2,188)
부부단(4위형) : 3,686㎡ (기수 1,096 / 위수 4,384)
개인 1위 800,000원 부부 2위 1,000,000원, 가족 4위 900,000원/관리비 600,000원
관외: 개인 1위 1,300,000원 부부 2위 1,500,000원, 가족 4위 1,400,000원/관리비 900,000원
잔디장: 잔디 밑에 골분을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서 안치
총 8,981㎡ (기수 4,311 / 위수 9,302)
개인형 : 4,705㎡ (기수 2,958 / 위수 2,958)
가족형(4위) : 2,529㎡ (기수 887 / 위수 3,548)
가족형(6위) : 1,747㎡ (기수 466 / 위수 2,796)
개인, 부부, 가족 500,000원/관리비 600,000원
관외: 개인, 부부, 가족 750,000원/관리비 900,000원
수목장:식재 밑에 골분을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서
안치 나무를 영생목으로 여기고 꾸미고 가꿈
총 6,516㎡ (기수 652 / 위수 4,552)
화단형(4위) : 1,958㎡ (기수 310 / 위수 1,240)
화단형(6위) : 1,058㎡ (기수 132 / 위수 792)
가족/공동형(12위) : 3,500㎡ (기수 210 / 위수 2,520)
가족 4위 750,000원 부부 6위 700,000원, 공동 12위 600,000원/관리비 600,000원
관외: 가족 4위 1,100,000원 가족 6위 1,000,000원, 공동 12위 900,000원/관리비 900,000원
장례식장(전화 031-329-5959) 이용 절차 및 이용료
제례절차는 유교식, 천주교식, 불교식, 기독교실 등으로 나누어 짐
첫째 날 : 운구
사망 확인 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6~7부) 발급 후 운구
안치 및 빈소차림 : 안치실에 고인안치 후 분향실 결정 → 이용계약서 작성
→ 장례방법 결정 → 입관, 발인시간 결정 → 화장장 예약 및 장지 준비 → 빈소차림
둘째 날 : 염습 및 입관
입관 전 사망진단서 또는 검사지휘서 제출
장의용품 상담(수의, 관, 상복 외 부속품) 후 준비
입관 종료 후 상복 착용 종교별 의식
발인시간 결정, 장의차량 준비, 발인용품 및 장지음식 준비
셋째 날 : 발인
장의차량 및 선도차량 점검
운구조 편성 안치실로 이동하여 시체 확인 후 운구
발인제 (영결식장 종교별 예식)
화장장 이용 시 3층 운구통로 이용하여 운구 (30분 전 서류접수)
빈소 이용료
빈소(1일 기준): 일반실(1실당) 관내 100,000원, 관외 200,000원
준특실(1실당) 관내 150,000원, 관외 300,000원
특실(1실당) 관내 300,000원, 관외 600,000원
안치실 1구당(1일) 관내 100,000원, 관외 200,00원
염습실 1회 관내 50,000원, 관외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