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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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육류 뼈, 이물질이 묻은 컵라면 용기 등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다.

깨진 유리, 도자기, 금속,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 등은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 버릴 때는?

가구,매트리스, 대형가방, 전기장판 등 대형폐기물은 유상 배출합니다. 각 지역별 업체로 신고해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별로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등은 폐가전 무상 수거(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가전 5개미만은 대형폐기물 업체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류 및 종이팩류 

신문지, 책, 노트 등은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비닐코팅, 오염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음료수, 우유 종이팩은 종이류와 분리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해야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해 주기도 합니다.

유리병 및 비닐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는 병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 등은 음식물 등 이물질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합니다.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의류 및 고철류

젖지 않은 상태로 투명 비닐에 묶어서 배출합니다.

캔, 통조림은 플라스틱 뚜껑 제거 및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및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색깔 있는 페트병 등은 상표 제거 및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페스티로폼은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단, 건축자재로 사용한 폐스티로폼은 예외입니다.

음료, 생수 무색(투명) 페트병 용기는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라벨제거,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류

건전지, 충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기도 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컵라면 용기 등 코팅되거나 오염된 스티로폼, 이불, 찢어진 헌옷, 코팅된 종이, 테이프, 인형, 과일포장재, 알루미늄 호일, 포장랩, 나무젓가락, 티백, 건축용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일몰 후 내 집, 내 점포 앞에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유상), 폐가전(무상)은 업체 신고 후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과태료 5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과태료 20만원)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과태료 20만원)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과태료 50만~100만원) 영농폐기물도 소각하면 안 됩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분리배출 및 운반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법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투기행위와 투기자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물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차량번호, 차종, 투기행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첨부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