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에서 한달 살기 참가자 모집, 숙박 여행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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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여행지에서 직접 살아보며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고

여행지 구석구석을 온전히 느끼며 진짜 매력에 흠뼉 빠져보는 한달살기!

푸른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경치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태안에서 한달살기를 도전해 보세요!

2024년 태안에서 한달살이

여행기간긴: 2024, 5.1~6.30

여행 계획 변경: 기간 내 1회 가능, 변경 전 군 담장자 승인 필수

참여대상: 충남거주자를 제외한 태안 여행 희망자 또는 팀

만 19세 이상(단, 부모 동반 시 미성년자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 제외)

최소 7일 이상 30일 이하 체류형 여행이 가능한 자 또는 팀

주요내용: 과제이행필수

태안의 알려지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 발굴 및 홍보

관광자원, 지역문화예술, 역사, 축제 등을 체험하고 개인 SNS 등에 홍보

여행범위

체류 및 과제수행은 태안으로 하되,충남권 시군 방문 활동 가능

단, 태안군에서 50% 이상 숙박, 여행 활동을 해야 함.

신청 및 선정 개요

신청기간: 2024. 4.5(09:00)~ 4.19(18:00)

신청기간 내 미접수 시, 추가 접수 불가

신청방법 및 선정규모

네이버 설문지 접수, 이메일 접수

네이버설문지접수 주소: https://naver.me/GDN6BHzi

이메일 접수: keb0930@korea.kr(메일 제목: 태안 한달살이접수 신청 + 이름’으로 접수)

70팀 내외(1~2인/팀) 예산 범위 내 선정, 포기자 발생 시 예비 순위 순차 선정

2024. 4. 30(화)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지원 사항(지원범위내 실비지원, 사후 정산)

숙박비: 1일/1팀(1~2인) 5만원. 2인 1실. 불법 숙박업소 지원 불가

부대비(식비, 교통비) 1일/1팀(1~2인) 2만원. 식비, 교통비, 주점 지원 불가

체험활동비 1인 7일~10일(10만원), 11일 이상: 15만원.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유흥.오락시설 지원 불가

여행자보험비 1인 2만원

6박7일 체류, 체험 2회 수행하면 숙박(30만원)+부대비(14만원)+체험비(10만원)+보험비(2만원) = 56만원

14박15일 체류, 체험 4회 수행하면 숙박(70만원)+부대비(30만원)+체험비(15만원)+보험비(2만원) =117만원

지원 금액은 실비금액으로 초과 금액 발생 시, 본인 부담

숙박비: 1팀당 1박기준, 최대 5만원 이내 실비 지원(숙박확인서 필수)

부대비(식비, 교통비): 1팀당 1박 기준 최대 2만원이내 실비지원

체험활동비(입장료, 체험비): 1인당 7~10일 체류 시 최대 10만원/ 11일 이상 체류 시, 1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여행자 보험: 1인당 최대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방식: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사후정산)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숙박 확인서, 설문조사서 제출

등기우편 제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4, 태안군립중앙도서관 4층, 관광진흥과 한달살기 담장자 앞(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지원조건: 과제 수행

도 관광홈페이지 여행 후기 작성(인당)

최소 500자 이상,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2매 이상 반드시 첨부

여행 관련 콘텐츠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게시(인당)

7일~10일: 2회/ 11일~20일: 4회/ 21일~30일: 6회

태안 소나무 명소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게시(인당)

만족도 조사 작성(인당)

(영상 3분 이상)홍보영상 제작(1건)

(영상 1분 이내) 숏폼(쇼츠, 릴스, 틱톡 등 2건)

관광지, 포토존, 맛집 등 소개 및 댄스 챌린지 등

(축제 홍보)축제.행사 참여 후기 콘텐츠 2건

(정착활동) 도내 정착활동(청년창업, 귀농 등) 참여 후기 콘텐츠 1건

충남 여행 주제의 그림, 웹툰, 수필 등 창작물 제작(1건), 사전 협의

사전협의: 활용 가치, 난이도 고려 및 수량 조정, 콘텐츠 온라인 게재

모든 홍보자료는 종료 후 6개월 이상 게재(공개설정) 필수/서약서 내용 포함

본 사업은 개별자유여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숙박예약, 체험활동 등 여행에 따른모든 준비사항은 참가자 본인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