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ㆍ의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병ㆍ의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하는 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발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ㆍ의원 내원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2024.5.20 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생하는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