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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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 생존을 유지합니다.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각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 참여인력 확대에 기여합니다.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에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닏.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법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입니다.

경기형 예비, 고용노동부 인증, 부처형(각 부처별) 사회적기업 등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적조직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합니다.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경기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자립형, 청년, 우수) 등이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

혁신적인 기술과 지소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