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생태학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 발생 규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발생 감소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대부분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 감염병 발생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동 청소년 발생은 감소하고 노인층의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여름철 독감유행 지속,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질활의 증가 등으로 호흡기 감염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 만성퇴행성질환인구 및 면역저하자 증가, 항생제 내성균 등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병이 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의료관련 감염병이 증가한 만큼 지역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활동강화가 필요하다.
1급 법정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들리놈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이다.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퓌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A형간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활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등 22종이다.
3급 법정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 출혈열,
유비저, 뎅기열, 황열, 큐열, C형간염,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치쿤구니야열, 진드기 매개뇌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크로이츠펠드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등 26종이다.
4급 법정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파라티푸스,
폐흡충증, 장흡충증, 풍진,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성홍열,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빅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 2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