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화장장, 하늘누리 제1추모원, 유택동산, 하늘누리 제2추모원, 장례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시설 및 현황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갈현동) 787, 800 일원
주요시설: 화장로(15기,직영), 봉안시설(41,900위, 제1,2추모원), 장례식장(7실, 민간위탁), 주차장 119명, 지하 48면
화장시설(5,991㎡)
1층: 민원실, 구내식당, 매점
2층:화장로(15개소), 유족관망실(15개소), 고인대기실(4실), 수골실(2실), 유족대기실, 통제실 등
운영시간: 8회
회차별 시작시간: 1차 6:30, 2차 7:30, 3차 8:30, 4차 9:30, 5차 10:30, 6차 11:30, 7차 12:30, 8차 13:30
(8차는 개장유골 및 사산아만 화장, 설.추석 당일은 1회차만 화장 실시)
화장절차
1.인터넷 예약(개별) e-하늘장사 종합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문의: 1577-4129
2. 서류 접수 및 수납(화장장 민원실), 접수시간: 매일 06:10~16:00, 접수장소: 화장장 1층 민원실(031-729-3262~3)
제출서류: 신분증, 기본서류,감명 증빙서류
기본서류: 자연사(자택사망)- 사체검안서(병원발행 1부), 병사-사망진단서(병원발행) 1부.
사고사. 사인미상-사체검안서, 검시필증(병원발생, 경찰서 발행) 각 1부, 군인의경우 시체처리 지휘요청소
개장유골-개장신고필증 1부(분모의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사망진단서(외국병원 발행) 원본 및 번역공증본 각 1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재외국민 국내거소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체류기간 만료 또는 불법 체로시:
화장동의서(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발급: 변역본 공증 필요)
화장료 관내.관외 기준
15세 이상 사망자: 성남시 관내 50,000원, 관외 1,000,000원
15세 미만 사망자: 성남시 관내 44,000원, 관외 500,000원
개장유골: 관내 26,000원, 관외 400,000원
사산아: 관내 20,000원, 관외 300,000원
관내기준
사망일기준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사망일 기준 6개월 초과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사망자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사산아는 모 또는 부가 관내 거주자
20년을 초과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전출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
주하고 있는 망자.(연고자란 망자의 부모, 자 또는 배우자로 함)
화장료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본인):수급자증명서
현연군인(본인): 복무확인서
배우자 및 가족은 해당 없음.
운구, 화장, 수골 및 유골 인수
운구 (화장장 1층 중정): 매시 30분부터 1층 중정, 자동화시스템(운구인력 불필요)
운구 후, 영정과 유골함 등은 유족관망실에 대기
화장(2층, 2시간 소요), 화장 완료 후 모니터 또는 안내방송에 따라 수골실에서 유(분)골을 인수
봉안시설 및 봉안절차
제1추모원(727㎡) 지상 1~2층 봉안당(16,900위), 제례실(8실)
제2추모원(2,090㎡) 지하 1층~지상 3층 봉안당(25,921위), 제례실(4실)
유택동산(산골시설) 165㎡ 40,000위
봉안접수(화장장 1층 민원실), 화장장 2층 수골 및 인도(화장시), 안치(봉안) 추모원 사무실에 증명서 제시
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시 추모원 봉안(납골) 신청
장례문화사업소 화장의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신청 접수 가능
타 화장장 및 봉안당의 경우 당일 및 익일 근무시간내(15:30) 신청하여야 사용 가능
접수처: 화장장 1층 민원실, 저수 가능시간: 06:10~15:30
안치순서 및 이용대상(자격조건)
미사용 봉안단은 접수순서대로 안치, 기사용 봉안당은
다른 사람이 안치하였던 봉안 시설의 재사용을 원할 경우
제2추모원을 직접 방문하여 봉안단을 확이 후 선택하여 접수,
봉안 접수 후 환불 및 위치변경은 절대 불가, 부부단 봉안은 동시봉안만 가능(한 명만 안치 불가)
이용대상(자격조건)
성남시 거주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성남시 거주 연고자
부부 중 1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성남시 거주자인 연고자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사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성남시 거주 연고자
이밖에 성남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
봉안당 사용료 및 봉안유골 인도
개인단(제1,2추모원): 관내 100,000원, 관외 1,000,000원
부부단(제2추모원) 관내 1위당 100,000원, 관외 1위당 1,000,000원
부부당 사용료는 부부가 관내,관외가 다를 경우 사용료 각각 적용하여 합산, 감명 해당 시 각각 적용 후 합산
봉안유골 인도
화장시설 1층 민원실에서 신청 후, 인도 서류를 추모원 사무실에 제출하면 인도처리
구비서료: 신고인 신청 시(봉안신고필증, 신분증), 연고자 신청 시(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단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하늘누리 제1, 2추모원 이용 안내
사용기간: 총 30년(15년, 1회 연장 가능)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봉안함 개방 및 고인을 다른 곳으로 모실때 필요함으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07~17시(연중 무휴)
봉안함 개방: 안치 후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열어 드리며, 이후 개방 불가. 개방 방문시 사용 허가 신청서 반드시 지참
유가족 헌화 꽃(생화, 조화) 및 기타 부착물은 견고하게 부착 요망
꽃, 부착물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사업소에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음,
제례실 이용
예약없이 빈자리 자유롭게 사용
다음 이용객을 위해 사용 후 향 및 촛불 소등 등, 음식 정리
화장실 및 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 주 출입구 밖에 있음
유택동산 이용방법
예약된 화장 신청자가 화장 접수 시 유택동산(산골) 신청
화장 후 유골함에 모신 유골을 지구언 안내에 따라 유택동산에 산골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유골 중 유족이 산골을 희망할 경우 가능
사용료: 1위 관내 10,000원, 관외 30,000원/사산아 관내 1,000원, 관외 2,000원
성남시장례식장 이용 안내
장례식장: 2,888㎡ 지하1층~지상2층 빈소(7실), 사무실, 상담실 등
운구-장례-화장-봉안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031-752-0404(24시간 상담)
빈소: 7실
110평 1호(지상 1층): 빈소, 상주휴게실, 접객실, 응접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 테이블 28개 112석
관내: 시간당 20,000원, 24시간 480,000원, 관외: 시간당 40,000원, 24시간 960,000원
74평형 2호( 지상 1층), 3호, 4호(지상 2층): 빈소, 상주휴게실, 접객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테이블 25개 100석
관내: 시간당 11,250원, 24시간 270,000원, 관외: 시간당 22,500원, 24시간 540,000원
60평형 5호, 6호(지상 2층): 빈소, 상주휴게실, 접객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 테이블 15개 60석
관내: 시간당 8,750원, 24시간 210,000원, 관외: 시간당 17,500원, 24시간 420,000원
20평형 7호(지상 2층): 빈소, 접객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 테이블 5개 16석
관내: 시간당 2,650원, 24시간 63,600원, 관외: 시간당 5,300원, 24시간 127,000원
안치실(14기): 관내 시간당 1,875원, 24시간 45,000원/관외 시간당 2,500원, 24시간 60,000원
영결식장: 관내 30,000원, 관외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