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등 여객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호기심에 열차 안을 잘못 출입하면 과태료 부과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도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기분좋게 떠나는 여행, 더욱 알찬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두배로 즐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코레일이 전하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자세히 알아 보았다.
비상정지 버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출입 금지(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해위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해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열차 밖으로 함부로 물건 던지지 마세요!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하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술마시고 다른 사람 위해 주면 안돼요!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해 끼칠 동식물 동승 금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해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부 부탁, 물품 판매 행위 금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지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